창업지원
제4조
제4조(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