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제8조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8조(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