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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제9조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①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은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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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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