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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공익신탁의 공시)

제10조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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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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