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