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13호, 2014.07.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2.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기관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 제목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