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89호, 2018.09.2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자 수 등 통보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일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고, 해당 위탁단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