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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4조(증거신청)

증거신청

제104조

제104조(증거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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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4조(증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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