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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8조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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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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