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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제106조

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ㆍ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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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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