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제106조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ㆍ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