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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장 배상명령

제104조–제11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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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

제104조

제104조(증거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증거조사

제105조

제105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제106조

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ㆍ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7조

제107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5항의 배상명령은 이를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8조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재판정본의 교부

제109조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10조

제110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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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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