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방식
제70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송
제72조(이송)
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하 등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사의 방법
제74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아동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아동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의 전문가의 의견조회
2.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의 협조와 원조
3. 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
4. 법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정도
4. 피해아동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에 필요한 사항
심리기일의 지정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환
제76조(소환)
①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청구인,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아동, 청구인과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심리의 개시
제7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④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합심리 등
제78조(병합심리 등)
① 법 제54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주문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인신문
제79조(증인신문)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0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심리조서
제81조(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아동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83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각결정
제84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이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비용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를 준용한다.
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위임은 결정서 등본을 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92조(준용규정)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같은 조 제5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임시보호명령
제93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94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95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96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52조,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98조(준용규정)
①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임시보호명령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임시보호명령, 법 제52조제3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 제90조를 준용한다.
제99조 삭제
항고의 취하
제100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파기자판
제101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준용규정
제103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