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
제86조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