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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9조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위임은 결정서 등본을 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3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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