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9조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위임은 결정서 등본을 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위임은 결정서 등본을 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