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방식
제70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송
제72조(이송)
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하 등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