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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절 조사ㆍ심리

제15조–제45조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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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

제15조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관은 행위자ㆍ피해아동등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원조ㆍ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6조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환

제17조

제17조(소환) ①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심리기일의 통지

제17조의2

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아동등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18조

제18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시설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19조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0조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동행영장의 집행

제21조

제21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2조

제22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보조인

제23조

제23조(보조인)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제24조

제24조(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제25조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제26조

제2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제27조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①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조치와 동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임시후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임 허가와 동시에 새로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사임허가 및 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변경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그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위 임시조치에 따른 임시후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⑧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결정을 한 때, 제7항에 따라 임시후견인의 지위가 상실된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제28조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지정

제29조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시위탁비용

제30조

제30조(임시위탁비용)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지급절차

제31조

제31조(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기관명,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조치의 집행

제32조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33조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및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32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심리기일 변경청구

제35조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심리의 개시

제36조

제36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리의 비공개

제37조

제37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제38조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

제39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소송법」 제25조는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증인신문

제40조

제40조(증인신문)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규정

제41조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심리조서

제42조

제42조(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보조인의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서류의 열람ㆍ등사

제43조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44조

제44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불처분결정

제45조

제45조(불처분결정) ① 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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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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