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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서류의 열람ㆍ등사

제43조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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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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