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열람ㆍ등사
제43조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서류의 열람ㆍ등사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