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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심리기일 변경청구

제35조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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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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