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제38조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