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비공개
제37조
제37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심리의 비공개
제37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7조(심리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