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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절 항고ㆍ재항고

제57조–제6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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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의 방식

제57조

제57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8조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항고의 취하

제59조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제60조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또는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의 조사

제61조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2조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취소환송ㆍ이송

제63조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파기자판

제64조

제64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5조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6조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7조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68조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69조

제69조(준용규정) ① 아동보호사건의 변호사 및 조사ㆍ심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증인지원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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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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