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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69조(준용규정)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9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69조

제69조(준용규정) ① 아동보호사건의 변호사 및 조사ㆍ심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증인지원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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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6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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