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2조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