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5조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ㆍ재항고 →

제4절 항고ㆍ재항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