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7조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ㆍ재항고 →

제4절 항고ㆍ재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