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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제60조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또는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ㆍ재항고 →

제4절 항고ㆍ재항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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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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