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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취소환송ㆍ이송

제63조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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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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