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검사의 송치방식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 및 송달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28조제2항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중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본조 및 제23조에서 같다)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조회응답
제14조(조회응답) 아동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