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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2조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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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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