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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검사의 송치방식

제11조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 및 송달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28조제2항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중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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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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