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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3조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본조 및 제23조에서 같다)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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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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