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0조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