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조(기록등의 송부)

기록등의 송부

제9조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9조(기록등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