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조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