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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의 고지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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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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