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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의2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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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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