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결정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결정서)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결정서

제3조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2. 불처분결정 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 5.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결정의 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결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