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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처분의 변경ㆍ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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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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