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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7조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1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치받은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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