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
제93조
제93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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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
제93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94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95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96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52조,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98조(준용규정) ①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임시보호명령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임시보호명령, 법 제52조제3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 제9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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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