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98조
제98조(준용규정) ①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임시보호명령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임시보호명령, 법 제52조제3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 제90조를 준용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98조(준용규정) ①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임시보호명령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제47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임시보호명령, 법 제52조제3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 제9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9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