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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93조(임시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제93조

제93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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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93조(임시보호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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