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방법
제74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아동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아동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의 전문가의 의견조회
2.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의 협조와 원조
3. 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
4. 법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정도
4. 피해아동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에 필요한 사항
심리기일의 지정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환
제76조(소환)
①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청구인,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아동, 청구인과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심리의 개시
제7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④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합심리 등
제78조(병합심리 등)
① 법 제54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주문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인신문
제79조(증인신문)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0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심리조서
제81조(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아동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83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각결정
제84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