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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심리기일의 지정

제75조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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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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