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80조
제80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80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