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
제84조
제84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결정
제84조(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4조(기각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