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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81조(심리조서)

심리조서

제81조

제81조(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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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81조(심리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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