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제79조
제79조(증인신문)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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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증인신문)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79조(증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