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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5절 항고ㆍ재항고

제99조–제10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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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취하

제100조

제100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파기자판

제101조

제101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2조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준용규정

제103조

제103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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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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