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제101조
제101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파기자판
제101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1조(파기자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